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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만큼 사업자에게 중요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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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만큼 사업자에게 중요한 제도 안내



현금영수증 발행은 사업자에게 있어서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 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현금으로 값을 지불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단말기로 발급되며, 카드 영수증과 구별하기 위해 영수증 상단에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라는 내용이 기재된다. 소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이 표시된다. 



중요한 지출증빙 중 하나인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에게 필수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 하나로 큰 절세 효과를 내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사업자들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사업자사회보호안전망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을 하는 동안 매달 적금처럼 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일정금을 납입하는 것이다. 납입한 금액은 연 복리 이자가 가산돼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방법 (바로 가기)

▷ 중소기업공제기금 안내문 (바로 가기)


또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가 돼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우며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횟수 제한 없이 목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경기불황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자들의 예방책이다. 사업자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전화하면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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