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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른 대비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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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른 대비책 Q&A



개인사업사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2018년부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개정되었는데, 정확한 세율을 파악하고 있어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기 위해 과세표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달라지면서 고소득 사업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계속해서 과세표준을 개정하여 세율을 높인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1,080,000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5,220,000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0,000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19,400,000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25,400,000

 5억 원 초과

42%

35,400,000


근로 소득자와 다르게 고정 수입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매출이 흔들리면 사업장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폐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는 무엇일까?



Q. 노란우산공제가 무엇인가요?


A.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Q.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 복리 이자 가산 압류에서 법적 보호 △저리 대출 △복지 서비스 △희망장려금 상해보험 무료 가입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른 소득공제 (바로 가기)

▷ 사업자 자금 조달 방법, 공제기금 (바로 가기)



Q.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사업을 하는 동안 매달 동일한 금액(5~10만 원)을 납입합니다.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납입한 금액은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되고, 정부 시행령으로 법적으로 보호돼 안전합니다. 운영자금이 필요할 땐 잔액 내 횟수 제한 없이 대출도 가능합니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입을 허용합니다. 매출이 너무 높은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개인, 법인, 임대, 무등록(프리랜서), 공동 등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Q. 가입은 어디서 하나요?


A.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접수센터(☎1566-7176)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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