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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모든 제도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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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모든 제도 활용하기!



고용노동부는 화장품 제조, 바이오 헬스, 게임소프트웨어 등 499개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은 지난 2017년 8월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만 15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고 직전연도 말 피보험자수의 30% 한도에서 지원한다.


3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원에 비레하여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4명을 채용한 경우 1,33명분, 5명을 채용하면 1.66명분, 6명을 채용하면 2명분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위치한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 보험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이에 앞서 성장유망업종 등 세부지원 요건을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017년 평균 직원 인원 수보다 2018년 평균 직원 인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청년은 최대 천만 원, 청년 이외의 직원 증가분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 때 평균 직원 수는 매월말일의 직원 수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수를 말한다.


청년내일체움공제 제도는 청년근로자,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 뒤 2년 만기 시 청년 근로자가 본인이 공제금 1,600만 원과 이잘르 수령하게 해주는 제도로서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제도 외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사업 자금 마련을 돕는 정부 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가 있는데,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 지원 제도로서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자금 준비 및 자금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과 함께 챙겨야 하는 사업자금 조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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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력이 적어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어 전략적인 자금조달을 가능케 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자금 조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며, 가입하고 월 부금 액을 4회 이상 납입한 순간부터 3가지의 자금조달 방식을 횟수 제한 없이 중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이러한 어음 부도 대출뿐만 아니라 단기긴급 운영자금이나 어음 및 수표 할인 대출까지도 가능하여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사업자금 조달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제공하는 모든 자금조달의 평균적인 금리는 약 6% 정도 인데 최근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보다 더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어 평균 약 3-5% 정도의 금리로 낮추게 되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사업자금의 회전력을 생성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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