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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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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자!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중 연말정산에 적용될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입력해 예상 세액을 산출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보통 근로 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준비해 주지만, 세부적인 세액 및 소득공제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야만 인정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 1월 15일부터 개시되었다. 18일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도 공개됐다. 또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 수정·제출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최종 확정되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접자수가 가중되어 1월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인당 20분 한도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을 때 개인이 낸 세금을 공제항목별로 정산하여 그 결과물을 2월분 급여에 반영하게 되는 절차로, 대상자는 지난 한 해 동안 3개월 이상 같은 고용주에게 월급을 받은 근로 소득자다. 올해 연말정산은 3월 11일부터 신고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폭 지원되어 감면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감면율 또한 70%에서 90%로, 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18년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인정될 경우 상환한 전액의 15%에 대해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고차에 대한 부분도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총 금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하향되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2018년 7월이후부터 대중교통,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했을 경우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되어 이 같은 내용을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을 카드로 했을 경우 30%까지 공제가 된다. 단, 영화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해당 공제는 뮤지컬, 콘서트, 연극 관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올해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사한 후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는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난임시술비 공제율도 20%로 확대되었다.


출산, 입양의 경우 첫 째는 30만 원, 둘 째는 50만 원, 셋 째 이상부터는 7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초·중·고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 30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아동 취학전 관리비 또한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3월 11일, 종합소득세는 5월 1일~31일까지로, 사업 소득이 있는 자는 분드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사업 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에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소득공제, 이자가산, 압류보호, 저리대출, 상해보험, 복지혜택, 정책자금, 희망장려금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상이하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이 아닌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과세표준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하 1억 원 미만은 300만 원, 1억 원 이상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단, 이 기준은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공동, 무등록) 기준이며, 법인사업자는 7천만 원 이상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받는다. 또 연 복리 이자율(폐업 기준 2.7% 변동금리)이 가산되어 사업 종료 후 생활 안정금 또는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하기 용이하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이용하여 경영난을 해소할 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주요 내용 보기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바로 가기)

▶ 세 가지 운영 자금 대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바로 가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정책 자금을 신청하면 우대를 받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매년 새로운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2019년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 마련되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받는다. 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 한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제주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사업자만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며, 지원 대상도 다르다. 서울, 광주, 제주의 경우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나머지 지역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부금월액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정할 수 있으며, 추후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비수기 등 사업장 경영이 악화될 때 최소 금액으로 낮춰서 유지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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