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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형평성, 현실화율 낮았던 지역 땅값 상승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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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형평성, 현실화율 낮았던 지역 땅값 상승분 이상으로



(출처 ⓒ SBS)


공시지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크게 올렸다. 정부는 올해 시세대비 현실화율이 과도하게 낮았던 지역은 땅값 상승분 이상으로 공시지가를 올렸다.


그간 정부는 토지는 주택, 건물을 만드는 원재료이기에 공시가격보다 토지의 공시지가를 더 보수적으로 정했다. 원재료인 땅값이 뛰면 주택, 아파트 등 제품의 가격도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책정 관행이 장기화되면서 곧 재벌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보유세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시세 대비 현실화율이 과도하게 낮았던 지역은 땅값 상승분 이상으로 공시지가를 인상했다.



(출처 ⓒ SBS)

올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23.9%)와 중구(22.0%), 영등포구(19.86%), 성동구(16.1%) 등지의 토지와 건물, 상가 등 상업용 건물 소유자들은 올해 보유세 증가폭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 1위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건물의 토지 보유세는 지난해 공시지가 m당 9,160만 원(154억 5,709만 원)에서 올해 1억 8,3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고된다.


또 내년에는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5%에서 5% 인상된 90%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1억 7,941만 원으로 올해보다 47%가량 상승하게 된다.


공시지가가 지난해 ㎡당 566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32.5% 오를 것으로 예고된 서울 성수동2가 상업용 건물의 경우 공시지가 합이 작년 75억 516만 원에서 올해 99억 4,500만 원으로 상승하면서 80억 원이 기준인 토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작년에는 재산세 3,113만 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종부세를 합해 작년보다 46% 증가한 4,541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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