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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레몬법 시행된 지 3개월이지만 '참여율 저조',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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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레몬법 시행된 지 3개월이지만 '참여율 저조', 원인은?

(출처 ⓒ JTBC)

자동차 레몬법은 새로 구매한 차량에서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할 경우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 해 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수입차 업체들의 자동차 레몬법 도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자동차 레몬법 시행 후 최근까지 국내 4개사, 해외 5개사 등 총 9개사가 레몬법 계약을 따르고 있다. 국내 완성차의 경우 현대, 기아, 쌍용, 르노삼성자동차 등 한국지엠(GM)을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 업체가 모두 자동차 레몬법을 도입한 반면 수입차는 지난 1월 1일 볼보가 가장 먼저 자동차 레몬법을 도입한 이후 BMW, 도요타, 재규어랜드로버, 닛산 등만이 자동차 레몬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JTBC)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등록된 수입차 브랜드 24개의 절반도 안 되는 참여율이다. 국내 1위 수입차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자동차 레몬법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나머지 업체들도 현재 본사 등과 합의 중에 있으며, 연내 대부분의 업체가 자동차 레몬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레몬법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국내 레몬법이 미국의 레몬법과 비교했을 때 강제성이 없고, 그 내용도 빈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강제성이 없다는 점과 도출된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문제 제기 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하자 원인 규명을 출고 6개월 이내만 제조사가 책임지고 이후는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 교환·환불 기간이 1년인 점 등을 자동차 레몬법 참여율 저조 원인으로 말하고 있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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