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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의 위치,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다르다. 주택의 가격 즉,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결정한다.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5% 수준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한다. 과세 대상은 크게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등이다. 각각 공제 금액은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80억 원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주택(일반) 주택(조정 2, 3주.. 더보기
공시가격 인상… 현실화율 90%까지 맞춘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해 왔다.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현실화율이 많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시세 9억 원을 기준으로 나눠 그 이하인 부동산은 시세 상승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했지만 9억 원 초과 부동산은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고가 부동산이 저가 부동산보다 현실화율이 낮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