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업종, 세금절세 한도 매출대비 증감예상액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업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업자가 폐업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하는 공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공도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라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업종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업종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업종 예시: 농산물체험활동업, 부품가공업, 종이가공제조업, 제조업, 조경공사업, 봉제제조업, 치과의원, 보건업, 약국, 한의원, 음식숙박업, 보건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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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일반사업자 법인 프리랜서 혜택 VS 공제기금 활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 규모, 업력, 연령, 성별 등에 구분없이 영리성 사업에 종사하는 일반사업자 법인 프리랜서(*) 소기업 소상공인 등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서비스업, 음식서비스업, 숙박업, 휴게음식점업, 정보통신업, IT업, 스포츠업, 현수막제작, 인쇄업, 전자상거래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조경공사업, 소사장제, 축산업, 금속인테리어업, 금속잡철업, 건축인테리어업, 인테리어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건축설계서비스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도배업, 화물운송대행업, 요식업, 건물관리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정보통신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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