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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가입혜택 & 신규장려금 지원대상 AtoZ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가입혜택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신규가입장려금이나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것 외에도 매달 납입하는 공제금(납입금액)에 부여되는 혜택이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가입혜택은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로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영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영리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법인, 공동사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ex) 노란우산공제 가입가.. 더보기
노란우산공제 한도,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적용 유리한 가입금액 결정방법 CHECK! 노란우산공제 한도는 사업자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담당하고 있는 정부 지원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처럼 매달 5~100만 원을 납입하며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매달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간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한도는 세 부담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좋다. ▲노란우산공제 한도는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와 법인대표자 모두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면 노란우산공제 한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개인·법인사업자별 연간 소.. 더보기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소득공제 VS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사업자 유형별 적용한도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영리성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이며 연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 등의 조건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개인사업자나 법인, 일반·간이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공동대표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지원 제도로 월납 기준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로 납입하여 목돈을 모을 수 있고, 납입금액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수업이나 인터넷판매업, 의류도소매업, 온라인판매업, 도급서비스업,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태양광발전업, 레스토랑, 제과점, 가구점, 전자상거래업 보건업, 웨딩서비스업, 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