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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이율, 2.7% 연 복리이자 & 지원금 혜택 대상 업종은?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이율은 현재 지난해 대비 기준이율이 0.2% 올라 폐업 기준 연 복리로 2.7%가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이율은 이 제도에 가입한 사업자가 월납기준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납입하여 가입기간동안 저축된 자금(공제금)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나 추가·차감비용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이율 폐업, 사망, 노령 등의 상황으로부터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기하기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회는 연 단위 복리로 가입이율이 적립되므로 장기간 가입할수록 유리한 제도이다. 지난해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이율은 2.5%로 기준이율 2.2% + 폐업이율 0.3%였다. 2022년도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이율은 기준이율 2.4% + 폐업이율 0.3%로 총 2... 더보기
노란우산공제회 가입(개인사업자·프리랜서·법인), 이자율 & 소득공제 한도는?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은 영리성 사업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대표, 소상공인 사업자, 간이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자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적제도로 2007년 9월 부터 정부가 가입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하여 매달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을 납입하며 이자율 혜택과 소득공제 등 다양한 가입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하는 일반사업자는 예를 들어 교육서비스, 학원, 보건업, 병원, 한의원, 치과, 약국, 의약품도소매업, 요식업, 식당, 레스토랑, 카페, 산후조리원, 미용.. 더보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가입업종·이자·혜택 5문5답 Q&A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및 운용하는 공제제도로 2007년 출범됐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가입 사업체인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위협상황에서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나아가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자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제도이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노란우산 또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회의 정식명칭이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하는 대상(업종)은? ▣ 개인사업자 일반 및 법인 등은 광고기획 대행업, IT업, 인쇄업, 제과점, 건축인테리어, 건설업, 산업용기계장비업, 판촉물유통업, 화물운송대행업, 조경공사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육가공업, .. 더보기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혜택 소득공제 VS 공제기금 운영자금혜택 비교체크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혜택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혜택은 노란우산공제회를 가입한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입혜택이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은 폐업 등의 상황으로 부터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매달 5~100만 원의 납입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고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혜택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농산물체험활동업, 미용용품도소매업, 인쇄업, 금속잡철업, 건축인테리어, 태양광발전업, 현수막제작, 약국, 특수화물운송업, 조경공사업, IT업, 보건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건물관리업, 의약품도소매업, 산업용기계장비업, 고.. 더보기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 샅샅이 파헤치기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 샅샅이 파헤치기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에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다. 위의 사진은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에 따른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 중이다. 위의 사진은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업자 지원 정책이다. ▶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100% 안전하게 보호된다.▶ 과세표준(사업소득)에 따라 연 500만 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복리 이자를 가산해 목돈 마련을 도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 자금 필요 시 잔액 내 최대 90%까지 대출을 신청.. 더보기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희망 사업자를 위한 Q&A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희망 사업자를 위한 Q&A 노란우산공제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는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됐다. Q. 노란우산공제회는 어떤 제도인가?A. 노란우산공제회는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사업 재기 기회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를 지원하는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다. Q. 노란우산공제회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A.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다.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사업자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고 한다. 아래의 표는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이다. * 단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 더보기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로 제도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로 제도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노란우산공제의 정의와 도입 배경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후에도 공제금을 생활 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9월부터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도는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을 띠고 있다. 우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한 압류 보호와 이자를 가산하고 있다. 공제금은 폐업 후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연금처럼 받게 된다. 이자는 폐업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위의 표를 보면 연 복리 이자를 가산한다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