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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회 가입(개인사업자·프리랜서·법인), 이자율 & 소득공제 한도는?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은 영리성 사업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대표, 소상공인 사업자, 간이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자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적제도로 2007년 9월 부터 정부가 가입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하여 매달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을 납입하며 이자율 혜택과 소득공제 등 다양한 가입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하는 일반사업자는 예를 들어 교육서비스, 학원, 보건업, 병원, 한의원, 치과, 약국, 의약품도소매업, 요식업, 식당, 레스토랑, 카페, 산후조리원, 미용.. 더보기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혜택 소득공제 VS 공제기금 운영자금혜택 비교체크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혜택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혜택은 노란우산공제회를 가입한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입혜택이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은 폐업 등의 상황으로 부터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매달 5~100만 원의 납입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고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혜택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농산물체험활동업, 미용용품도소매업, 인쇄업, 금속잡철업, 건축인테리어, 태양광발전업, 현수막제작, 약국, 특수화물운송업, 조경공사업, IT업, 보건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건물관리업, 의약품도소매업, 산업용기계장비업, 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