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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 방법 3가지 알아보기 법인세 납부 방법 3가지 알아보기 (사진 ⓒ 국세청 홈택스) 법인세 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홈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할 수도 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방법은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후 세금 신고에서 '법인세'를 선택하면 된다. 모든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법인세는 사업 연도(회계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세금이다. 반면 개인은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세 납부는 신고 기한 안에 해야 하는데, 법인 설립일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다르다. 사업 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 더보기
2017년 법인세율 자세히 알아보기 2017 법인세율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법인사업자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법인사업자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조합법인으로 나뉘는데 이에 따른 법인세율도 차이가 있다. 2017년 법인세율을 살펴보자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이며 누진공세는 없다. 과세표준 2억 초과~200억 이하면 세율 20%이며 누진공세 2,000만 원, 과세표준 200억 초과일 경우 세율 22% 누진공세 42,000만 원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동일한 과세표준 동일한 세율 및 누진공세이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외의 조합법인의 법인세율은 별도의 구간 없이 9% 일괄 세율이다. 토지 양도 소득에 따른 법인세율은 등기는 10% 미등기는 40%이다. 이어서 미환류 .. 더보기
2017년 소득세법 개정을 대비한 소득공제 TIP 2017년 소득세법 개정을 대비한 소득공제 TIP 2017년도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소득세법 개정으로서 법인세와,소득세의 인상에 대한 합의가 시작되었는데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는 법인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소득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소득세구간의 최고구간 신설과 세율인상이 되었다. 요약적으로 고소득자,대기의 세액공제축소와 세금혜택축소라 할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5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였고 이에 대한 세율 40%를 적용하였다. 개정된 소득세법을 통해 세금부담이 증가할 납세자는 약4만6천명으로 추정되며 종합소득세 납세자로는 1만7천명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의 늘어난 세금부담으로 인해 소득공제에 대한 방법을 많이 알아보는.. 더보기
법인세 세율 인상과 세율구간 신설 논의, 입장차는? 법인세 세율 인상과 세율구간 신설 논의, 입장차는? 법인세 세율에 대한 논란이 세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되는 세법에서 법인세율 인상과 법인세 세율구간 신설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 2일 독자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과세표준 500억원과 5000억원 초과인 법인세 세율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로, 최저한 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민주는 5억 이상의 소득세율 구간을 설정하고 최고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러한 더민주의 법인세 세율구간 신설 방안과 함께 야당인 국민의당도 법인세 세율 인상 분위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식 국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