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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달라진 부동산법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달라진 부동산법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이 기간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종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매년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다. 그다음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에 따라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내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앞서 납세자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종부세가 개정됐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3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3억 원 ~.. 더보기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석달째,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석달째,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석달째에 접어들면서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6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최근 14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2,003건으로, 하루 평균 143.1건이 거래됐다. 지난 9월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8·2 대책과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수정안인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비거주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보유세, 양도세 등 강도 높은 9.13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