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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 최대 공제 금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 최대 공제 금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연 임대수익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둘 이상 사업장 임대료의 합계가 연간 4800만원이상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배제되고 일반과세자가 된다.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는 매년 5월이 되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는 매우 크게 다가오는데,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부동산임대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챙겨보아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보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해 어려움.. 더보기
부동산임대사업자,노란우산공제로 절세하는 Tip 부동산임대사업자,노란우산공제로 절세하는 Tip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500만원 까지의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들은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세 절세법,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청(클릭) 노란우산공제는 부동산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대표자, 프리랜 서 등 폭넓은 가입폭을 가진 제도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