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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이 제도는? 소득세율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이 제도는? 소득세율표는 세액을 결정한 중요한 부분이다. 세율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돼 세액이 많아진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조세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 순소득(사업소득)에 대해 세율을 부과한다. 소득세율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1,200만 원 이하6%-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15%108만 원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522만 원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35%1천490만 원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8%1천940만 원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2천540만 원5억 원 초.. 더보기
소득세율표, 사업자 절세 제도 알아보기 소득세율표, 사업자 절세 제도 알아보기 소득세율표는 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세율은 이러한 소득에 부과하게 된다. 소득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소득세율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1,200만 원 이하6%-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15%108만 원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522만 원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35%1천490만 원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8%1천940만 원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2천540만 원5억 원 초과42%3천540만 원 위의 표는 사업자의 소득세율표다. 사업 소득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더보기
소득세율표에 따른 절약방법은? 소득세율표에 따른 절약방법은? 종합소득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전년도 종합소득세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일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잊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소득세율표를 적용하게 된다. 종합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5월 소득신고를 하는 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사업자들은 세금폭탄을 맞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5월 소득신고 시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른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절세제도를 알아보기 일쑤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