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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예방하려면 '부당 공제' 주의해야…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고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게시했다. 올해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부당 공제'다. 부당 공제를 할 경우 13월의 세금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다. 우선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신청에서 빼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금 지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지난해 의료비 지출액이 100만 원이고 보험금 수령액이 80만 원인 경우 공제 대상 의료비는 20만 원이다. 만약 2019년에 의료비 지출액이 100만 원이고 2020년에 보험금 80만 원을 수령했다면 보험금을 받은 연도의 종소세 신고 기한인 올해 5월 말까지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수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 더보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완전 정복하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완전 정복하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화제인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비중이 꽤 큰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 부양가족공제 :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 금액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세법'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나뉜다. (1) 소득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2) 나이 : 본인과의 관계 따라 다름* 장애인은.. 더보기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절세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절세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은 어떻게 될까?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면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기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등 본인 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된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2. 월세 세액공제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