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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통과 앞두고 전세대란 이어져 임대차 3법 통과 앞두고 전세대란 이어져 (사진 ⓒ KBS) 임대차 3법이 7월 임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법 통과 전 계약 갱신을 서두르기 위해 보증금을 올리고 있다. 우려였던 전세대란이 현실화된 것이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임대차 3법(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 한도를 5%로 제한하는 것이고,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의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계약 기간을 기존 2년 혹은 그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진 ⓒ KBS) 정부가 임대차 3법의 통과를 서두르면서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5주 .. 더보기
임대차 3법 속도화, 국회 통과되면 본격적 시행 임대차 3법 속도화, 국회 통과되면 본격적 시행 (사진 ⓒ SBSCNBC) 임대차 3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이다.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월세 시장의 흐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임대차 3법의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의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증액 한도를 5%로 제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계약 기간을 기존 2년 혹은 그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 환경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법안으로, 시장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 SBSCNBC)..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