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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감면안, 9억 이하 확대 적용범위는? (사진 ⓒ KBS) 1주택자 재산세 감면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인하여 6억~9억 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 가구의 세율이 0.40%에서 0.35% 낮아지게 된다. 국회는 29일 1주택자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 재정법률안을 재석 214인 중 찬성 147인, 반대 24인, 기권 43인으로 통과시켰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안을 통해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에 있는 주택 44만 가구의 세율이 0.40%에서 0.35% 낮아졌다.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3가지 VS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개인사업자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종류는 어떻게 될까?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더보기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최대 18만 원까지 인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구간별로 0.05% 포인트씩 낮추기로 해서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구간별로 0.05%p씩 낮춘다. 재산세 초과 누진 과세 특성상 이 같은 특례 세율을 적용할 경우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주택 가격에 따른 재산세율을 보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0.05%, 1억~2억 5천만 원 이하는 0.1%, 2억 5천만 원~5억 원 이하는 0.2%, 5억~6억 원 이하는 0.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 5천만 원 이하는 3만~7만 5천 원, 2억 5천만~5억 원 이하는 7만 5천~15만 원, 5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