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기금,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손실없이 경영자금 준비하는 정부지원제도tip
공제사업기금은 기금 가입 사업체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가입 사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1984년 1월부터 지금까지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제사업기금의 가입 대상은 소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모든 사업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어제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신규 사업체나 저신용 사업체, 매출이 없는 사업체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령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유통업, 운수업, 화물운송업, 창고업, 제과점, 스포츠센터, 가구점,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학원, 보건업, 병원, 의원, 한의원, 주유소, 운동시설업, 음식숙박업, 전자상거래업, 임가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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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운영자금, 정부지자체 대출이자 지원되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활용하라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출범하여 현재까지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자금이 필요한 사업체에게 약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여 가입 사업체의 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정을 지원했다. 가입 사업체와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필요 시 대출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제도이기때문에 저신용 중소기업과 신규 가입체 또한 가입이 가능하다. 가령 해외직구대행업, 웨딩서비스업, 음식숙박업, 행사기획업, 보건업, 통신판매업, 의약품도소매업, 약국, 한의원, 치과의원, 요식업, 휴게음식점업, 네일, 메이크업, 전자상거래업, 건물관리업, 특수화물운송업, 조경공사업, 화물운송주선업, 판매설치업, 물류업, 산후조리원, 레스토랑, 정보통신업, IT업, 미용용품도소매업, 소사장제, 스터디카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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