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24 전입신고 폐지, 정부24로 하세요 민원24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존에는 민원24와 정부24 모두 사용 가능했지만 민원24가 11월 5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해 정부24로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 등을 발급할 수 있었던 정부 민원포털사이트 민원24가 지난달 5일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민원24 전입신고를 활용하던 사람들은 앞으로 정부24 전입신고를 활용해야 한다. 정부24 전입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클릭한다. 페이지가 이동되면 신청 서비스 2건이 뜬다. 그중에 맨 위에 위치한 전인십고의 '신청'을 클릭한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단,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일부 서비스.. 더보기
전입신고 하는법, 정부24로 5분이면 OK 전입신고 하는법, 정부24로 5분이면 OK (사진 ⓒ 정부24) 전입신고 하는법은? 기존에 살던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주소지가 변경됐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 하나의 세대가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 하는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로 하는 것이다. (사진 ⓒ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먼저 해 준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