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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의 위치,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다르다. 주택의 가격 즉,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결정한다.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5% 수준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한다. 과세 대상은 크게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등이다. 각각 공제 금액은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80억 원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주택(일반) 주택(조정 2, 3주..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달라진 세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달라진 세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책정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2018년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표되었다. 개정안에는 주택 관련 세제 개편이 담겨있는데, 이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등 주택 소유자라면 꼭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들이 많이 들어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이 인상되었다. 개인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해 결정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