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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기간, 원금 100% 보장하는 특별한 비영리 저축성 자금준비정책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기간은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중 사업체의 경영상황에 맞게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 저축성 금융제도이다. 저축의 목적은 사업에 언젠가 닥칠 지 모르는 자금난 예방이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할 때 융통할 수 있도록 저축해놓고 필요 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아 자금난을 해결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제도이기때문에 담보나 신용 점수와 상관이 없어 창업 초기 사업장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령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업, 유통업, 운수업, 개별화물.. 더보기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 금액, 혜택 관련 궁금증 모음Q&A Q.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다. *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정의된 모든 중소기업자? -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및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제외 ▶▶ 스포츠업이나 운동시설업, 교육서비스업, 서비스업, 보건업, IT업, 통신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전자상거래업, 엔지니어링, 상품대리판매업, 현수막제작, 특수화물운송업, 조경공사업, 음식숙박업, 음식점, 산업용기계장비업, 태양광발전업, 제과점, 의류매장, 한의원, 치과, 약국, 메이크업, 네일샵, 미용실,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축산업, 종이가공 제조업, 잡화도소매업, 편의점, 미용용품도소매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중소기업자라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