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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격, 비상자금마련제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준비300%성공하기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격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소기업, 벤처기업 모두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가입 사업체의 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정을 위한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984년 1월부터 지금까지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안정화를 도왔다. 기금에 가입할 때 업종과 업력, 규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업체가 가입할 수 있다. 예를들어 의류매장, 피부미용업, 유통판매업, 인터넷판매업, 농산물 유통업, 광고 인쇄업, 피부샵, 제작설치업, 도자기제조업, 청소서비스업, 음식배달업, 통신업, 통신서.. 더보기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 금액, 혜택 관련 궁금증 모음Q&A Q.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다. *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정의된 모든 중소기업자? -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및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제외 ▶▶ 스포츠업이나 운동시설업, 교육서비스업, 서비스업, 보건업, IT업, 통신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전자상거래업, 엔지니어링, 상품대리판매업, 현수막제작, 특수화물운송업, 조경공사업, 음식숙박업, 음식점, 산업용기계장비업, 태양광발전업, 제과점, 의류매장, 한의원, 치과, 약국, 메이크업, 네일샵, 미용실,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축산업, 종이가공 제조업, 잡화도소매업, 편의점, 미용용품도소매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중소기업자라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