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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혜택 알뜰히 챙기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혜택 알뜰히 챙기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부지원 공적제도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최대 소득공제 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자들의 바쁜 일정을 배려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간편접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간편접수 서비스를 이용할.. 더보기
사업자 가입 필수 공적 제도, 노랑우산공제 사업자 가입 필수 공적 제도, 노랑우산공제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노랑우산공제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노랑우산공제의 정식 명칙은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며 가입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돼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인과는 다르게 고정 수입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경기가 불안정하면 사업장 영위의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함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둬야 하는데, 이때 눈여겨볼 제도가 바로 노랑우산공제다. 노랑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을 대비할 수 있게 매월 일정금을 적금 개념으로 적립하여 연 복.. 더보기
2018 소득세율 및 사업자 최대 공제 제도 2018 소득세율 및 사업자 최대 공제 제도 2017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율이 2018년부터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2018년 소득세율은 과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이 인상되고 새로운 구간이 신설되었다. 소득세율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득세율에 대해 주목해 봐야 한다. 올해 들어서 소득세율 구간 중 신설된 구간은 1억 5,000만 원 초과부터 3억 원이다. 기존에는 1억 5,000만 원~5억 원이었으나 3억 원까지로 세부적으로 나눠 적용하게 된다. 자세한 2018년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더보기
임대사업자 세금 종류, 추가로 소득공제받기! 임대사업자 세금 종류, 추가로 소득공제받기! 임대사업자 세금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다.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부분에서 임대사업자는 전용 면적이 40㎡ 이하일 경우 100%로 면제를 받게 된다. 전용 40㎡~전용 60㎡ 이하일 때는 50% 감면, 전용 60㎡ 초과~전용 85㎡ 이하일 경우에는 25% 감면이며 전용 85㎡ 초과일 땐 혜택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임대사업자 세금 중 취득세는 2016년까지 입주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면제가 되지만 2017년부터는 요건이 바뀌었다. 전용 면적 60㎡ 이하는 85% 감면, 전용 60㎡ 초과~전용 85㎡ 이하는 25% 감면, 전용 85㎡ 초과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혜택이 없다.. 더보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최대 500만 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최대 500만 원! 정부 공적제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가 최대 500만 원으로 올랐다. 2016년까지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2017년부터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사업자를 위해 출범하였다. 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부금하여 폐업, 노령, 퇴임, 질병 등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 가산, 운용수익 적립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 공동사업자 모두 가능하며 연령, 성별, 업종의 구애받지 않는다. 가입 기.. 더보기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 이용 전 소득공제 받는 TIP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 이용 전 소득공제 받는 TIP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1700만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월 15일, 연말정산에 난항을 겪는 국민들을 대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시행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손쉽게 연말정산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인증 때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고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액을 입력하면 된다. 그 다음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표 부분의 플러스 부분을 클릭하면 입력이 되고 차감징수납부(환급)예산 세액이 마이너.. 더보기
2017년 법인세율 자세히 알아보기 2017 법인세율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법인사업자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법인사업자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조합법인으로 나뉘는데 이에 따른 법인세율도 차이가 있다. 2017년 법인세율을 살펴보자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이며 누진공세는 없다. 과세표준 2억 초과~200억 이하면 세율 20%이며 누진공세 2,000만 원, 과세표준 200억 초과일 경우 세율 22% 누진공세 42,000만 원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동일한 과세표준 동일한 세율 및 누진공세이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외의 조합법인의 법인세율은 별도의 구간 없이 9% 일괄 세율이다. 토지 양도 소득에 따른 법인세율은 등기는 10% 미등기는 40%이다. 이어서 미환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