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대상과 임차인 요건, 서류 발급 방법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대인에게 받는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정부가 공제하는 제도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기간은 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공제대상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및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알고 제출한 경우로, 부정과소에 해당할 경우 △사업용 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서 배제된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가입방법 or 장기 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