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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도와 제도물책임법 대책 PL보험이란? 리콜제도와 제도물책임법 대책 PL보험이란? 리콜이란 제조물책임 대책 중 하나로기업체에서는 제품 결함 발견 시리콜을 통해 가능한 빠르게위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시정할 수 있다. 결함이 발견된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업자는자발적으로 혹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등을 받아리콜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의 위해성을 알리고결함제품에 대한 교환, 수리, 환불 등의적절한 조치를 취해 소비자를 보호한다. 제품에 결함이 있었음에도리콜 등의 사전 조치가 부족하여소비자가 제품 결함으로 인해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제품의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등이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PL보험은 제품 결함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기업체에게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며 정부지원 시책으로 운영되는PL단.. 더보기
제품 손해배상 요구 대비 방법, PL공제로? 제품 손해배상 요구 대비 방법, PL공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포트를 사용하던 중 상품 불량으로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회사를 상대로신체 및 재물손해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나타났다. 제조물 사업자는 이러한 전기포트 제품 불량 뿐만아니라제품 불량으로 인한 리콜 및 보상을 소비자들에게 책임져야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와 같이 제조물책임제는 하자와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기술적 한계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때 적용이 되므로 책임범위가 넓다. 따라서 사업장은 이에 따른 소송이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보통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은 비용 부담 등의 사유로규모가 작은 업체, 사업자들에게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럴때일수록 사업장을 위한 정부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