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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카드등록, 개인사업자 간편하게 절세하려면?

경영팩토리 2024. 4. 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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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홈택스 카드등록을 통해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늘려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카드등록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을 하면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전산에 집계되는데, 이때 지출 내역을 복잡하게 챙길 필요가 없어 비용을 누락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홈택스 카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카드사에 지출 내역을 문의해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비용을 누락해 매입세액이 줄어들게 되면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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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홈택스 카드등록이 가능한데, 홈택스 개인카드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면 상단의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탭에 커서를 올린다. 이후 가장 하단에 있는 '신용카드 매입'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사업용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홈택스 카드등록이 완료된다.

카드사에서 사업용 카드라는 상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홈택스 카드등록을 통해 사업용 카드로 만드는 것이다. 평소에 주로 사용하는 카드나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골라 등록하면 된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 카드등록으로 사업용 카드를 만드는 것이 아닌 별도의 법인사업자 카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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