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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최대로 절세 효과 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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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최대로 절세 효과 내려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사업자의 사업 소득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또한 변동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 중인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2007년 9월부터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단,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한다.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이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추후 자유롭게 감액 또는 증액도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른 절세 효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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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즉,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이 300만 원일 경우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과세표준 구간이 4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한 해 동안 3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지만 300만 원만 납입했기 때문에 300만 원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반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지만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300만 원만 소득공제받게 된다. 즉, 소득공제 한도와 납입한 금액을 똑같이 맞춰야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희망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 장려금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가입 장려금 사업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희망 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경남, 대전, 대구, 부산, 전북, 충남,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희망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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