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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최대 절세 효과 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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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최대 절세 효과 내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중 편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기간이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서 두 가지가 있다. 홈택스로 신고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8년 귀속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3) 종합소득세 클릭

(4) 정기신고 클릭 후 인적사항 입력

(5)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업종 코드 조회

(6) 기장의무, 신고유형 선택 후 등록하기



위의 절차를 거치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가 나온다. 업종별 총 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 계산을 클릭하면 총 수입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각 코드별로 수입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한다. 그 다음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불러온다.



소득공제를 위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차례대로 기재해 준다. 이 다음으로는 세액공제가 나온다.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후 환급금 계산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해가 잘 가지 않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를 이용하면 된다. 또는 국세청으로 직접 연락해 안내를 받으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는 사업자는 자동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 소득자에 한해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자 사회안전망 제도로,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으로 결정된다. 사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또한 변동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절세 효과 (클릭)

▶ 3가지 운영자금 조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클릭)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부금월액을 정할 수 있다. 단,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한 달에 1만 원~2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대전, 대구, 경남, 충남, 전북, 부산, 제주 등이다.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희망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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