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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세금계산서발행방법과 절세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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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세금계산서발행방법과 절세 요령



홈텍스세금계산서발행방법을 숙지해 두면 사업자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간편한 홈텍스세금계산서발행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사업자는 은행을 통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신분증과 사업자 통장을 준비해야 한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개인회원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업장을 선택한 뒤,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이메일 등 사업자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간편한 홈텍스세금계산서발행방법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공제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내년부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제도로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내년부터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간편가입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제도로서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사회보호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타 금융권과 관계없이 압류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제도이다.


내년부터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뿐만 아니라 정부시행령으로 납입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가 적용되고 납깁기간 12개월 이상일 시 무담보 무보증 저리대출이 가능해 사업자들의 목돈 마련에 필수적이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은 ▲학원 ▲미용실 ▲상가임대 ▲프리랜서 등 모든 업종 사업자들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매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입액을 선택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 후 폐업하게 되더라도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항목 또한 환수되지 않는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전액이 수급된다.



정부에서 지원하여 그 안정성이 보장된 노란우산공제 안내 및 간편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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