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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요금할인 시간대 확대, 열차도 추가 편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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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요금할인 시간대 확대, 열차도 추가 편성해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srt 요금할인 폭이 넓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산부 등 srt 요금할인 승객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srt 공공성 강화 할인 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임산부, 다자녀가족,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위한 srt 요금할인 시간대가 확대되고, 열차도 추가 편성됐다. srt는 내부 규정상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임산부, 다자녀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대상으로 열차 이용 시 일반 요금의 10~30%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임산부, 다자녀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srt 요금할인을 30%까지, 청소년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그러나 할인 승객의 열차 이용 시간대가 이른 아침 5시부터 7시까지와 심야 10시에서 11시에만 편성되어 있고, 경부선과 호남선에 각각 상·하행 포함 12대에 불과해 srt 요금할인을 받아도 시간대가 맞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srt 요금할인 시간대 폭을 넓히고, 열차를 추가 편성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임산부 등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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