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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비상상황 맞아 일시적 규제 조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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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비상상황 맞아 일시적 규제 조치 있을 것



(출처 ⓒ SBS)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거래 행위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상황에 따라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를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6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위기 대처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지체 이어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연일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거래소, 증권사, 운용사,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을 긴급 소집했다.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라며 "증시 수급 안정과 변동성 완화를 위한 증권 유관기관과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SBS)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 등에 이르기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 중에서 시장상황에 적절한 정책을 취사 선택해 신속·과감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008년 10월에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입 한도를 총 발행주식의 1%에서 10%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엔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11년 만에 다시 비상조치가 언급된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은 무시할 수 없고 신라젠도 공매도가 없었다면 훨씬 더 거품이 컸을 거란 지적도 나왔다"라며 "다만 비상 상황에서는 일시적 규제 조치가 있어서 상황을 봐가면서 공매도 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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