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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장점, 사업자 지원 방향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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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장점, 사업자 지원 방향 알아보세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종소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 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사업자의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실시되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란 개념이 없는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사업 재기 기회까지 노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자를 도모하고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가입 대상으로 허용한다.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비영리,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또한 변동될 수 있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야 한다.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조정 가능하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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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이자는 폐업 기준으로 2.7%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시중에 따라 금리가 변할 수 있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저리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희망장려금(희망보조금)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다르고,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현재 희망장려금이 종료된 지역은 경남, 울산, 대구, 충북 청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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