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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절세,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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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절세,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 받으려면?



개인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1년간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개인사업자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개인소득세를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이 기간을 종합소득세 기간이라고 부른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조세다.



사업자가 개인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아야 한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을 줄여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 자체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순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종소세 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개인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고, 퇴직금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이다. 당초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한다.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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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현재 이자는 폐업 기준 2.7%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시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자금난을 해소할 수도 있다.


개인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한 사업자는 소득공제 한도 또한 변동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또한 기억해 둬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해 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다르고,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신규 가입자(강원도는 기존 가입자도 신청 가능)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희망장려금이 종료된 지역은 경남, 울산, 대구, 충북 청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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