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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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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목적으로 출범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2007년 9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사회보호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비영리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법인사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소득세에서는 개인, 공동, 무등록이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부금월액을 결정해야 한다.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방향



▶ 노란우산공제 주요 내용 보기 (클릭)

▶ 같이 활용하면 좋은 자금 조달 제도 (클릭)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우대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희망장려금(희망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신규 가입자만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강원도에 한해 기존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다르고,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경남, 울산, 대구, 청주 지역은 예산 소진으로 희망장려금이 마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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