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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폭탄… 내년 11월부터 금융소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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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폭탄… 내년 11월부터 금융소득도

 


(출처 ⓒ SBSCNBC)


건보료 폭탄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내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을 적용할 경우 이자나 주식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크게 높일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 수입 기반 확대 방안으로 현재 분리과세 되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도 향후 건보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SBSCNBC)

국세청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인 사람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합쳐 8만 2,575명으로 밝혀졌다. 이중 건보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종합과세소득 3,400만 원 이하의 직장 가입자들을 제외하면 총 7만 4,895명이 내년 11월부터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된다. 특히 그간 피부양자로 존재했던 고령의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새로운 건보료 산정 소득 기준에 반영돼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주택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됐던 기존 상황과 비교했을 경우 건보료 부담은 무시할 수 없다.


복지부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과 형평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다만 부과 기준선과 부과 시점 등은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결정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소액의 금융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소득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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