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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확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사진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확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18만 7,000명의 장애인이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이번 장애인연금 확대로 지난해보다 1만 6,000명이 증가한 18만 7,000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다.
(사진 ⓒ 보건복지부)
또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 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액은 작년 물가 상승률(0.4%)을 반영해 지난해 4월 기준 월 25만 3,750원에서 1,010원 오른 월 25만 4,760원이 됐다.
장애인연금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정부는 올해 1조 1725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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