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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 이용하려면?
(사진 ⓒ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난해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반기 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돼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품는 이들이 많다.
지난해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정규직 직원 또는 사업소득자를 고용한 경우 원천세 신고와 1년에 한 번 지급명세서를 제출(연말정산)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한 번 더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7~12월 급여에 대한 부분이다.
(사진 ⓒ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미제출 금액의 0.5%가 부과되고,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제출된 금액의 0.5%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사업자 가운데 '19년도에 정규직 직원 또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다. 미제출이나 허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제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세무 대리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세무 대리인을 제출하면 되고,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다. 또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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