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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경기도 5곳 지정, 2·20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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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경기도 5곳 지정, 2·20 부동산 대책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조정대상지역이 추가 지정됐다. 부동산 규제가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적용되면서 경기도 남부 지역에 집값이 오르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으로 조치에 나선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들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20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그간 비규제 지역으로 방치됐던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 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했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이번에 지정된 5곳을 포함해 총 44곳(서울 전역 25개 구, 경기 1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시 매매가에 따라 대출 한도 비율을 분리해 적용한다. 9억 원까지는 50%, 9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대로 LTV를 60%까지 적용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일괄 상향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2·3지역으로 구분하고 규제를 차등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곳에서 1지역 기준인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성남 민간택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도 1지역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구성해 '실거래 상설 조사팀'과 함게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한다. 또 내달부터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거래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면 국토부가 직접 이상 거래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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