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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대구·경북(TK) 코로나19 피해 심각
(사진 ⓒ KBS)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받고 있는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대구·경북(TK)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와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후 권영진 대구 시장과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사진 ⓒ KBS)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고, 경북 지역은 경산과 청도, 봉화만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가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또한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전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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