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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일 D-1, 가해자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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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일 D-1, 가해자 처벌 수위는?



(사진 ⓒ SBS)


민식이법 시행일은 25일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이행 계획을 밝혔다.


내일(25일)부터 시행될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당시 9세)에 의해 발의된 법안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 ⓒ SBS)

이에 따라 민식이법 시행일부터 운전자가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어린이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당보도 대기소, '옐로카펫' 등 시설을 시범 설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야 가림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 주차장 281곳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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