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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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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종부세 과세대상이 이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하되 가계 소득 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한다.


정부는 2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을 마련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3억 원 수준)을 넘는 사람이 내게 된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하면 59만 5천 명(법인+개인)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 주택분 과세 대상은 50만 4천 명이었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아울러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할 예정이다. 다만 가구별 소득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 중위소득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산정구조가 복잡하게 되면 행정 비용이 늘어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 가구가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할지 여부 등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지자체 20%로 나누는 법안과 관련해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고 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총 수요 재원은 9조 1천억 원이다. 7조 1천억 원은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 원은 지방 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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