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분경제&세상보기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 혜택 알아보기

반응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 혜택 알아보기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다자녀 가구다. 다자녀 가구 중에서도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자녀 수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위해 다자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다자녀 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다. 자동차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승차 인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와 그 외 승용 자동차 ▲승차 인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중 감면을 신청한 차 1대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의 경우 산출된 취득세가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까지는 경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해야 한다. 그 외 자동차는 산출된 취득세가 200만 원 초과면 200만 원을 경감하고, 산출된 전체 취득세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공동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다.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취득세 혜택을 받았는데,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신청은 전국의 자동차 등록 사업소, 구청의 자동차 취득세 담당 부서 등에서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