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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 개인과 집단의 수칙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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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 개인과 집단의 수칙 알아보기




(사진 ⓒ MBC)


코로나 방역지침에 대해 알아보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5월 5일까지로 연장된 가운데, 코로나 방역지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앞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5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자신과 사회를 보호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권고하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사진 ⓒ MBC)


개인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르면 ▲아프면 집에서 3~4일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이나 약국, 요양원, 노인시설이나 장애시설을 방문할 경우,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군에서 종사하는 사람, 건강 취약계층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사람이 밀접한 곳에 갈 경우에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코로나 방역지침도 권고 사항이다. 집단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관리자에게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매일 구성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를 살펴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자는 의심 증상자를 귀가시켜 3~4일 쉬게 하고, 4~5일 사이에 집단 내 의심 증상자가 5명 이상 나오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보도록 안내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4일 각 시설, 집단 집단별 세부 방역 지침을 공개할 방침이다. 생활 방역 지침 중 일부는 법적 의무로 부과된다. 의무로 지정된 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가되고, 수칙을 준수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상벌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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