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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1인당 3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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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1인당 3매까지



(사진 ⓒ MBC)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조치로 주당 1인 3매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7일부터 적용됐다. 다만 사재기 등 혼란이 생길 경우 다시 1인 2매 구매 방침으로 돌아가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조치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는 1주일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5월 3일까지 진행해 사재기 등 혼란이 없으면 지속할 계획이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을 달리 한 마스크 5부제는 기존대로 시행한다.



(사진 ⓒ MBC)


구매처는 약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으로 이전과 같다. 대리 구매도 완화돼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 중 한 명의 구매 요일에 한 번만 방문해서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 대상자는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이다. 외국인이나 가족이 쓸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마스크 공급 업체가 늘어났다. 4월 첫주에는 1만 6661곳이었는데, 둘째 주 들어서 1만 8585곳으로 늘고, 셋째 주에는 2만 585곳이 됐다. 반면 주간 구매자 수는 1988만 명에서 1847만 명, 1598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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