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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자금조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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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자금조달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부터 면제된다.


현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대출하고 3년 안에 원금을 갚으면 은행이 대출 기업을 상대로 상한액 1% 안팎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은행의 이자 손실과 인지세, 등록세 등 행정 비용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은 여유 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활용하고 싶을 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한편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 제도는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공적 제도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매출 채권의 회수 지연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도산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제도로, 적립된 재원으로 기금 가입자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대상: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숙박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운송장비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저축 개념으로 납입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신청하게 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월 납입금: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감액은 1회에 한해 첫 금액의 50%까지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기업 자금 필요할 때 활용하는 제도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문 (클릭)

노란우산 사업자 지원 정책 (클릭)




△ 부도매출채권대출




△ 어음(전자어음)수표할인대출




△ 단기운영자금대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기금 가입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금이 나간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자는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자할인율을 신청할 수 있다.


▶ 지역: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 이율: 1.0~3.0%p





기업의 비상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손실 없이 전액 반환되고, 가입 기간에 대한 소정에 이자도 가산된다. 만기 시에도 만기 이자가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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