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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 보려고 외화보험 가입, 리스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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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 보려고 외화보험 가입, 리스크 커



(사진 ⓒ KBS)

환차익은 외화자산이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경우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환차손이라고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5%로 결정했다.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예·적금뿐만 아니라 또 다른 투자처를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험'이다. 보험에는 달러로 된 상품도 있다. 일명 '달러보험'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러로 이뤄졌다. 최근에는 달러 뿐만 아니라 위안화 등으로 외화보험 상품도 나오고 있다.



(사진 ⓒ KBS)

2017년까지는 신규 계약건이 5000건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5만건, 지난해에는 무려 6만건이나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에는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외화보험 시장을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국내 생보사들도 동참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외화와 연동해 수익을 내려는 고객이 늘어난 탓이다. 외화보험은 환율에 따라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해외체류자금 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외화보험은 보험료를 낼 때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다. 만약 보험료 납입 시 환율이 오르면 고객은 보험료 부담이 늘게 된다.


이러한 외화보험이 금리연동형인지 금리확정형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금리확정형은 가입 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 만기까지 그대로 적용되지만 금리연동형은 매월 공시이율이 변동한다.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고객 보험금에 적용하는 수익률이다. 외화보험은 미국 등의 국고채 금리나 시장 금리를 기반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미국의 금리 수준이 높으면 외화보험 공시이율이 원화 보험보다 유리할 수 있다.


환차익을 보려다가 오히려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외화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환율이 하락하면 계약 해지 외에는 고객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또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 해지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도 발생하게 된다. 가입 전에 상품 안내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환리스크와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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