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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방안, 신청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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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방안, 신청은 어디서?



(사진 ⓒ 대구시청)


대구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이 전날(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구 재난지원금 2차는 대구 시민 모두에게 지급되며, 1인당 10만 원이 나간다.


모든 대구 시민은 대구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이다. 개인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1인당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이 되는 기준일은 2020년 7월 30일 24시로, 기준일에 주민등록표에 대구시로 등재돼 있으면 된다. 7월 31일 이후에 대구 지역 내에서 전출입 신고를 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세대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지급금을 포함하여 지급받게 된다.



(사진 ⓒ 대구시청)


본인 인증을 통해서 대구 재난지원금 2차 지급 조회해 볼 수 있다. 대구희망지원금 조회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조회 첫 주인 24~28일까지는 과다 접속을 우려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본인에 한해 조회할 수 있고, 세대주인 경우 미성년자 세대원에게 지급되는 금액까지 합산 조회된다. 대구 재난지원금 2차는 신용·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3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대구희망지원금'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달 7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다.


대구행복페이는 9월 7~25일까지 주소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대 내 합산 신청 및 대리인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고,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2일 후 카드에 지급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이번 대구 재난지원금 2차에서 제외됐다.


현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 기존 급여 계좌로 현금을 받게 된다. 이미 지원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세대 내 일부만 현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대상자에게 현금 지급하며, 현금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신용·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 등으로 받는다. 현금 지급은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28일까지 완료된다.


이번 대구 재난지원금 2차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장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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