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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최고세율 3%p 오른 45%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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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보다 3%포인트 인상돼 45%로 결정됐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45%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0억 원 초과다.

 

내년 1월부터 주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올해(42%)보다 3%p오른 45%까지 부과된다. 기존에는 5억 원 초과 구간이 마지막 구간으로, 최고 세율 42%를 부과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기본 세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내년 6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 세율을 부과한다.

 

현재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예정이다. 단,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주택 수로 인정한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부과했지만 내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부과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 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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