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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제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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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제도 중 하나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비영리성 공적 지원 제도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정부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중소기업지원제도로, 사업장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다.

 

가입 대상 모든 업종의 사업체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최소 4회 이상 납입 후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시 정부 출연금으로 추가 지원금이 지급돼 자금 활용폭이 크다.

 


 

 

<1>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자금난을 대비해 가입하는 저축성 제도다.

 

월 적립금 10만 원~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납입 기간 42, 60개월 40개월 30, 50개월 20, 34개월

* 만기 시 만기 이자(1.75%) 분기별 지급

 

중도 해지해도 납입 원금 전액 환급 및 소정 이자가 가산된다.

 

<2>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한 번으로 모든 운영자금, 긴급자금, 어음가계수표대출, 부도어음대출 등 모든 자금난을 대비할 수 있다.

 

대출 종류 대출 한도
단기긴급운영자금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어음수표대출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까지
* 최고 7억 원
부도매출채권대출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까지
* 최고 10억 원

 

<3> 가입 후 최소 4회 납입 후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매번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현금 유입이 빠르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요구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 중소기업공제기금 활용 방안 (클릭)

 

 

 

<4>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대출 이자를 감면받는다. 이자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공제 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1.0~3.0%p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에 사업장이 소재한 기금 가입 업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업체가 기존의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같이 활용하자] 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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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매년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금 가입 업체의 대표자는 노란우산 가입을 통해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받고, 기금 대출 이자는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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